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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용품 업주 무죄 원심 확정 - 대법원 “모조 성기 자위기구 음란물 아니다” | |
우행서 | 조회수 : 91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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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실리콘 재질의 남성용 자위기구 페이크 버진 (Fake virgin), 상품코드 : 181259 > 성인용품 업주 무죄 원심 확정 - 대법원 “모조 성기 자위기구 음란물 아니다”
대법원 3부(주심 김신 대법관)는 실리콘으로 만든 모조 여성 성기를 팔다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(40)씨 등 성인용품 판매업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.
앞서 1·2심은 “자위기구의 본질적 기능과 목적은 성적 만족에 있으므로 그 기능을 위해 여성의 국부를 재현한 것만으로 음란한 물건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”고 밝혔다.
또 “사실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부위나 행위 묘사를 통해 실제 여성의 나체나 성적 행위를 즉각적으로 연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”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.
출처 : 한겨레일보 (2014년 6월 2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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